[협회 행사] 2025년 부산근육장애인협회 임원 선출
- 2025-03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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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
現 회장, 부회장, 사무국장이 2025년 3월말로 임기 종료됨으로 인하여 차기 협회를
이끌어갈 회장, 부회장, 사무국장 등 임원 선출을 3월 정기총회에서 선출합니다.
출마하고자 한 회원은 아래 임원 선출에 관한 정관을 참고 하셔서 정기총회
3월15일 전까지 협회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.
- 정 관 -
제10조(임원의 임기 등) ① 본 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
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회장 및 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제12조(임원의 선출) ① 회장은 이사회 또는 정회원 5명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,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순으로 2명에 대한 결선투표를 한다.
② 부회장은 이사회 또는 정회원 3명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중 다득표자순으로 결정한다.